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배상한다

지금 왜 이 이야기인가

하반기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금융당국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추산으로는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금융권의 연간 배상액이 약 2,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옵니다. 배상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둘 가치가 큽니다.

사기는 줄었지만, 책임 논의는 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습니다.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감소했고,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4,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고,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또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사기처럼 기존 지급정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피싱’이 늘면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진화하는 사기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잃은 뒤 되돌려 받는 절차마저 금융사·통신사·경찰에 흩어져 있어 피해자의 부담도 컸습니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무엇이 달라지나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체계는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자금을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금융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해 피해자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은행권은 수사권도 없는 금융사에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포 폰이나 스팸 문자처럼 범죄의 입구가 되는 통신사의 책임은 빠진 채 금융사만 부담한다는 지적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상 비용이 결국 수수료 인상이나 금리 불이익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통신사·정부가 책임과 기금을 분담하고, 금융사의 면책 기준과 피해자의 중과실 판단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혼합형 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피해 발생 시 제도별 대응·보상 비교

구분 적용 대상 핵심 내용 금액·기간
계좌 임시조치 보이스피싱·신종 피싱 전체 금융사가 즉시 조치하고 경찰이 유형을 판단 임시 조치 최대 72시간, 경찰 판단 통지 72시간 내
지급정지·자금 환수 보이스피싱으로 판명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
거래정지 신종 피싱(로맨스 스캠·투자사기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고객 확인 후 조치 임시 정지 7일, 본 정지 원칙 30일(경찰 요청 시 최대 60일)
보상보험(민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피해자 가입자에게 금전 보상 통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피해액의 70%
무과실 배상 책임제(추진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 금융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의무화 최대 5,000만 원 범위, 금융권 연간 약 2,800억 원 부담 추산

40~50대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금 할 일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라 지금 당장 금융사가 자동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늘어 있습니다. 피해를 알아차리면 즉시 사기 범죄 통합대응단에 신고하면 24시간 365일 접수가 가능하고, 금융사가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 조치를 해 둡니다. 로맨스 스캠·투자사기 같은 신종 피싱도 올해 6월 30일부터 거래정지 제도가 적용되어, 시행 직후 한 달여 동안만 5,018건이 거래정지 처리됐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 계좌의 이체 한도를 낮춰 두거나 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다만 무과실 배상이 시행되더라도 배상 한도와 요건, 면책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는 만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금융권의 연간 배상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 은행권은 통신사 책임을 빼놓고 금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도 피해 발생 시 24시간 신고 접수와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 조치, 신종 피싱 거래정지(임시 7일·본 정지 최대 60일) 등 제도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무과실 배상 시행 전까지는 보상보험 확인, 이체 한도 조정 등 스스로의 대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원고는 오버테이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버테이크 블로그에서 다양한 금융콘텐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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