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1375, 10월부터 가동

빚 상담 창구, 10월부터 ‘1375’ 하나로

빚이 늘어 상환이 버거워졌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연체를 그냥 두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채무 관련 상담 창구가 ‘1375’라는 번호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의 가오픈 운영에 들어갔고, 시스템과 상담 수요를 점검한 뒤 10월 29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왜 지금 ‘1375’인가

계기는 빚 문제를 혼자 끌어안다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구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또는 어려움을 제때 알리지 못해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콜센터가 8자리 번호여서 기억하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번호를 바꾼 배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네 자리 번호로 상담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1375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1375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상담원이 채무 상황을 파악한 뒤 알맞은 제도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통화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하고, 상담 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첫 상담에는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들어가면 각 제도가 요구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4년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내가 어느 제도의 대상인지는 연체 기간으로 크게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 대상(연체기간) 채무액 한도 감면 내용 상환 방식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총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담보 10억)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1~89일 총 2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제한 없음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개인회생·개인파산
(법원)
고정소득 여부로 구분 개인회생은 재산가액 이상 변제 개인파산은 잔여 채무 면책 개인회생 최장 3~5년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아직 신용도에 타격이 크지 않은 단계라 신속채무조정이 열려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출 수 있습니다.

31~89일 사이거나 90일을 넘겼다면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고,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의 0~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늘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다 처분해도 남는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이 있어야 하고 최장 3~5년간 변제하며,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대신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지금 챙길 점

연체를 방치하면 이자와 추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금리 대출로 기존 빚을 돌려막기보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상담 창구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시장금리 상승분이 대출 금리에 빠르게 반영돼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평소 내 상환 여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 연체 일수와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PASS 앱에서 본인의 대출·신용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요약

  • 채무 문제 전반을 한 번호로 안내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10월 1일 가오픈, 10월 29일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화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 1375에서는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연결됩니다. 첫 상담에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신속), 31~89일(사전),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으로 대상 제도가 달라지고,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 0~70%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상환이 어려우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하되, 절차와 신용 회복 시점이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오버테이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버테이크 블로그에서 다양한 금융콘텐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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