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농지도 조사 대상일까요?
요즘 농지를 가진 분들 사이에서 ‘전수조사’라는 말이 부쩍 자주 오갑니다. 정부가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심층조사’ 단계가 시작돼, 상속이나 투자로 농지를 가진 40~50대라면 지금 내 땅의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 농지를 조사할까요?
그동안 농지를 사두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것)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만큼 실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분명령이 ‘의무’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예전의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 점입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은 뒤 배우자·직계존비속처럼 가까운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파는 행위가 금지됐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조사 방식도 촘촘해졌습니다
2026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입니다. 기본조사로 큰 틀을 훑은 뒤,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심층조사로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우선 대상에 올랐고, 경기도의 경우 드론까지 동원해 122만 필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 구분 | 기본조사 | 심층조사 |
|---|---|---|
| 시기 | 2026년 5~7월 | 2026년 8~12월 |
| 대상 |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위반 의심 농지 |
| 점검 내용 | 실제 농사 여부, 소유·면적 제한, 농지은행 위탁 여부 | 현장·탐문조사, 서류심사, 드론 확인 병행 |
내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법
상속받아 그대로 둔 농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미이행 상태가 4년만 이어져도 누적 금액이 농지 값을 넘어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 농지가 규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정식으로 위탁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검토하시고, 소유 경위와 이용 현황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조사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PASS 앱의 전자증명서·간편인증 기능을 이용하면 관공서를 오가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통과되며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8월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기본조사 대상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 위반 확인 시 처분명령이 의무화됐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도 금지됐습니다.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감정가·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 상속·미경작 농지를 가진 분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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